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9월29일)
2026.9.29. 변경 후 추후지정(신청채권자 연기신청 허가)
물건 비고(공고문)
조합원 입주권 가치로 감정평가 하였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본 건은 현재 신반포18차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중인 부동산(아파트)이며 형식상 평가대상은 토지이나 실질적 평가대상은 조합원 입주권임 (감정평가서 참조)- 서초구청의 사실조회 회신(2025. 11. 10.자)에 의하면, 채무자 김수웅은 조합원으로 신축건물(오티에르 신반포, 102동 1102호전용면적 97.24㎡)을 분양받았고, 재건축 분담금 예정액은 금 1,131,264,358원(2024. 6. 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기준)임- 신반포18차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실조회 회신(2025. 10. 15.자)에 의하면, 채무자 김수웅은 조합원으로 위 신축건물을 분양받았고, 재건축 분담금 예정액은 금 1,130,792,358원(2024년 8월 기준)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2021년 1월, 최종관리처분 변경계획 인가일은 2026년 5월 경, 준공예정일은 2026년 6월 경, 이전고시 예정일은 2027년 1월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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