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1월16일)
2026.1.16.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2. 4층은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문패상 '401호'로 표기된 주택으로 이용중임2. 2025.9.11.자 동작구 사실조회, 2025.10.21.자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실조회에 의하면, - 본건 부동산 소재지는 가칭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합설립 이전 단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확보한 상태로 2024.10.30. 주민제안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 중임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