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6월29일)
2026.6.29.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2026. 6. 26.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을구 2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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