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지분매각 건물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지분매각 건물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본건은 토지, 건물이 따로 등기되어 있으며, 토지대장상 공유지연명부가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나,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현황 개별 호에 대해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감정평가서 참조)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1층)과 공용부분(지하층)으로 구분 등재되어 있으며, 공용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하층은 구분이 되어 있으나 호별 표식 등이 불분명하여 본건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임(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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