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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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중앙역(9호선)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삼성중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2층 건중 제20층 제2002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사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30m 및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삼성동 14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6-09-08)(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삼성동 146-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2016-09-08)(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삼성동 146-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6-09-08)(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 <추가기재>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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