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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본건 물건 1. 2.는 공부상 구분건물이나, 2층 전체를 사무실의 일부로 이용중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본건 물건 1. 2.는 공부상 구분건물이나, 2층 전체를 사무실의 일부로 이용중임.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3-7
주소복사일괄매각 본건 물건 1. 2.는 공부상 구분건물이나, 2층 전체를 사무실의 일부로 이용중임.
일괄매각본건 물건 1. 2.는 공부상 구분건물이나, 2층 전체를 사무실의 일부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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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삼정호텔"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로변으로 상업시설, 업무시설 및 호텔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언주역, 신논현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건내 제2층 제202호외 1개호로서, 외벽: 외장석 및 복층유리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마감 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기호(가,나): 공히 사무실의 일부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삼각형의 완경사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간선도로(봉은사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 건축선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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