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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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남부터미널역"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상업용·업무용빌딩,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는 주거 및 상업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도로교통 및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46층 아파트 내 11층디-11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03.10.13) 외벽: 인조석붙임마감, 복층유리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마감 등, 창호: 복층유리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4, 욕실2, 거실, 주방, 현관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탐지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노폭 약 30m, 남측으로 노폭 약 8m, 서측으로 노폭 약 15m 포장도로가 접하며, 도로관리상태는 양호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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