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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음.
서울 강남구 삼성동 90
주소복사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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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업무용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여,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봉은사역(지하철9호선) 등이 배치되어,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1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 호 : 새시조 등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소화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터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 및 북측 등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건축선, [추가기재사항] 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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