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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영락교회" 남측에 인접하고 있는 구분건물로서,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 등이 혼재하는 주거 및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는 대중교통 및 도로 교통 이용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내 13층 131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07.11.29) 외벽: 타일붙임, 복합판넬붙임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현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 주차장시설, 소화탐지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7m내외의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막다른 포장도로가 접하고 있으며, 도로관리 상태는 양호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중부교육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기타(2025-07-17)(정비예정구역,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서울도심(4대문안). 기호(2)토지: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중부교육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기타(2025-07-17)(정비예정구역,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서울도심(4대문안). 기호(3)토지: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중부교육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기타(2025-07-17)(정비예정구역,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서울도심(4대문안). 기호(4)토지: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은 중부교육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기타(2025-07-17)(정비예정구역,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서울도심(4대문안).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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