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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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소재 지하철 3,7,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북서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 학교, 공원, 관공서,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3,7,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4층건 내 제22층 제22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4.28] 외벽: 모르타르위 페인팅 및 외장석 붙임 등 마감, 창호: PVC 창호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방3, 거실, 주방, 욕실2, 드레스룸, 다용도실, 팬트리,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을 갖추고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반포아파트), 도로(2015-12-10)(접합),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 2025.3.24.~2025.9.30.),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10.1.~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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