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6년08월20일)
매각물건명세서 별지 최저매각가격과 매수신청보증금을 변경전 금액으로 감액함(부동산매각공고와 같음)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므로, 건축물대장(표제부), 건축물대장(전유부)등이 존재하지 않음. 2024. 9. 20.자로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됨. 2026. 1. 2.자로 방삼열로부터 공사대금 84,35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신청채권자 신목신용협동조합은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산업, 방삼열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산업의 부동산 목록 2.~14.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를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방삼열에 대한 소송(부동산 목록 4. 3층 301호)은 진행 중임(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가단100806).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므로, 건축물대장(표제부), 건축물대장(전유부)등이 존재하지 않음.2024. 9. 20.자로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됨.2026. 1. 2.자로 방삼열로부터 공사대금 84,35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신청채권자 신목신용협동조합은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산업, 방삼열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주식회사 제이드건설산업의 부동산 목록 2.~14.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를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방삼열에 대한 소송(부동산 목록 4. 3층 301호)은 진행 중임(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가단100806).소유자들의 의견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을 변경전 금액으로 감액함(2026. 8. 20. 정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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