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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 겸 임차권자 장대겸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한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2026. 3. 6.자로 제출
서울 강동구 둔촌동 435-1
주소복사신청채권자 겸 임차권자 장대겸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한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2026. 3. 6.자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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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소재 "길동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강동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2층 건물 내 9층 901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21.07.20)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시설, 기계식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정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둔촌동 435-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봅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임. <둔촌동 435>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04-11-05), 지구단위계획구역(천호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봅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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