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성내동 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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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소재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관공서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북측 인근에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이 소재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6.09.18) 외벽 : 치장대리석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이용상태는 업무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강동대로(폭 약 50M 내외) 남동측으로 성내로6길(폭 약 20M 내외), 북동측으로 성내로6길(폭 약 8M 미만)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2-05-12) ,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8-05) , 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2015-11-05)(접합) , 중로1류(폭 20m~25m)(2015-11-05)(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5-15)(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안)서강고 2025-1140 참조 열람기간:25.5.15.~5.29.),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5-15)(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안)서강고 2025-1140 참조 열람기간:25.5.15.~5.29.),건축선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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