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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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1)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양호한 편임. 본건(2)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정신여자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양호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1)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과 지하철 2호선·9호선 ""종합운동장역""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본건(2)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본건(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4층건 중 제15층 제1501호로서, (사용승인일:2008.09.30)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본건(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건 중 제8층 제902호로서, (사용승인일:1981.12.08)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1), (2)는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고)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본건(1), (2)는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1)은 인접도로 및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2)는 인접도로 및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1)은 아파트단지 남측으로 ""올림픽로"", 동측으로 ""석촌호수로"", 서측으로 ""백제고분로"", 북측으로 ""한가람로""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으며 단지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2)는 아파트단지 동측으로 ""올림픽로4길"", 서측으로 ""도곡로61길"", 북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으며 단지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8-29), 도로(접합), 지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11-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4-11-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2019-03-28)(3m 건축선 지정구역(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본건(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2015-12-17)(저촉), 도로(접합), 소공원(2024-01-1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11-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4-11-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5-12-1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2-13)(지정기간:2024년6월23일~2025년6월22일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은 이해관계인의 거부, 부재, 폐문 등으로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단지내 유사규모의 표준도면, 외부관찰 및 주변 탐문, 관리사무소 탐문조사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내부구조도가 실제 내부구조도와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 입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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