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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 2.토지는 목록 1.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송파구 거여동 45-1)에서 분할된 토지 지분임(상세내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목록 2.토지는 목록 1.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송파구 거여동 45-1)에서 분할된 토지 지분임(상세내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서울 송파구 거여동 45-1
주소복사일괄매각 목록 2.토지는 목록 1.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송파구 거여동 45-1)에서 분할된 토지 지분임(상세내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일괄매각목록 2.토지는 목록 1.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송파구 거여동 45-1)에서 분할된 토지 지분임(상세내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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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소재 ""거여2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거여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나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중로한면에 접하며, 도로상태 보통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2016-11-28)(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 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 음.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소재 ""거여2동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 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거여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7층 건물 내 5층 502호로서, 외벽: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개별난방시설,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등이 구비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소재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토지는 중로각지에 접하며, 도로상태 양호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도로(2013-06-2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 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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