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자양동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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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자양중학교"" 남동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거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각종 노선시내버스정류장과 지하철 2호선 및 7호선 ""건대입구역"" 및 ""자양역""이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본건 소재 건물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지하 1층, 지상 13층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으로 1988.09.13 사용승인되었음.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트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주거용 아파트임. 5) 설비내역 급수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시설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 아파트단지의 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와 단지외부 공도(소로등)에 사방으로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양동 579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5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양동519-5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양동 519-8, 519-12, 519-15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양동 520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5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양동 520-7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50m)<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양동 559-15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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