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건 토지 지상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4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있음. 위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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