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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갑)상 위반건축물 표시 있음.
서울 송파구 방이동 39-2
주소복사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갑)상 위반건축물 표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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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노선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뭉촌토성역(지하철 8호선)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1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6호로서, 외벽 : 치장석 붙임, 몰탈위 페인트칠 등 내벽 : 벽지 바름,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복합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동측, 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방이동 39-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9-24)(잠실광역중심제1지구), 도로(2022-06-30)(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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