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광장동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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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양진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한 단지형 연립주택으로서, 주변환경은 중,대형 아파트단지, 학교, 소규모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환경은 양호한 편임. 2) 교통상황 도보 10분거리에 지하철5호선 '광나루역'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으로서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여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2003년 10월 28일에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조 경스라브지붕 4층 건내 제1층 제102호로 외벽 : 치장벽돌 및 몰탈 위 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알미늄샷시 2중 창호임. 4) 이용상태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 및 소방설비, 엘리베이터 등 단지형 연립주택으로서 제반설비가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 연립주택 단지 건부지로 사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토지 서측, 북측 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10-12m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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