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석촌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전철역(석촌역, 8호선, 9호선)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 5층 501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섀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조사됨.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임.
9)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 북서측 및 동측에 제시외건물등‘㉠㉡’이 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구체적인 임대관계는 미상이나, 대상물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2024년 7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4카임271), 임차보증금
금350,000,000원(2021.05.29.금30,000,000원 증액)]이 등재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2014.10.29.
주택관리과-51148(2014.10.2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위반내용:(501호 앞) 판넬/경량, 6.2㎡, (501호 옆) 판넬/경량, 3.8㎡]}이 등재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