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소재 '광문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4는 공히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은 완경사지를 평탄화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4 :본건 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옆필지를
통하여 진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일련번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일련번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4(고덕동480-8)는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