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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 등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2-15
주소복사-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 등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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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역(5,8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숙박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후면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천호역(5,8호선)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6층 건물 내 제15층 제1507호로서, 외 벽 : 치장석 붙임, 복합판넬 등 내 벽 : 벽지바름, 일부 타일붙임 등 창 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 경보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등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6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천호동 452-15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결정(25.10.2.)(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고시 제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2025-10-10)(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천호성내존치관리구역변경(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천호동 452-1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결정(25.10.2.)(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고시 제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2025-10-10)(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천호성내존치관리구역변경(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천호동 452-16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2021-11-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결정(25.10.2.)(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고시 제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2025-10-10)(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천호성내존치관리구역변경(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천호동 452-17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자세한사항은 국방부고시 2025-36호 참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결정(25.10.2.)(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고시 제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2025-10-10)(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천호성내존치관리구역변경(25.10.2.)자세한사항은 서울시고시 2025-552호 참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외국인등(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기간:25.8.26.~26.8.25.국토부공고2025-1058호 ) 천호동 452-7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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