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공유자 지분 중 채무자 지분(2분의 1)에 대한 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주소복사공유자 지분 중 채무자 지분(2분의 1)에 대한 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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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5호선, 9호선 올림픽공원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5호선, 9호선 올림 픽공원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24층 건물 중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제103동 제16층 제1603호로서, (사용승인일: 1988.6.14)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3필 일단의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단지내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9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 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예정구역(2023-10-12)(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하천구역(2015- 12-10)<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 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89-1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 예정구역(2023-10-12)(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하천구역(2015-12-10)<하천 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 10.1.~2026.12.31. / 아파트 용도 한정)임. 89-2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예정구역(2023-10-12)(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공장설립 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하천구역(2015-12-10)<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연립, 다 세대, 아파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1.~2026.12.31. / 아파트 용 도 한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홍성건 지분만의 감정평가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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