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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면적(142㎡)와 집합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137.27㎡)이 서로 상이한 바, 이는 도로후퇴 면적(4.73㎡)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1106
주소복사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면적(142㎡)와 집합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137.27㎡)이 서로 상이한 바, 이는 도로후퇴 면적(4.73㎡)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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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남동측 인근에 수도권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소재하며, 남서측 인근에 '왕십리로'를 따라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2.07.02.)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다세대주택 등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 가능 여부 사전협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최고높이제한구역)<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한국방송통신대학교,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2025.12.2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홍희선'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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