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정비예정구역(정비계획 입안 제안된 지역/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행위제한(자세한사항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으로 문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기재되어 있음(감정평가서 참조)2. 은평구청 회신서(2024.12.05.자)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물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제안)에 의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23. 12. 22.)되어 도시정비법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 절차 진행할 예정이라는 회신이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구청(전화번호 : 02-351-7473)에서 확인 요망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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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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