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도화동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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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소재 "마포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5층 건물 내 제4층 제408호로서, (사용승인일 1996.09.25.)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 중이며, 내부 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바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03-10-29)(접합), 중로1류(폭 20m~25m)(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 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 3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 4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03-10-29)(접합), 중로1류(폭 20m~25m)(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 5~6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등 미상임. - ‘내부구조도’의 작성은 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외부관찰 등에 의하였으며, 내부실사 시 다소 상이 할 수도 있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 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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