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6월05일)
2026.6.5.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본건은 홍은동 326-2일원 가로 주택정비사업지내 소재하는 부동산이며, 사업진행단계는 2023.6.2. 조합설립인가 받은 상태임. 2024.5.조합설립변경인가을 위한 주민공람및 공고가 있었으나 취하된것으로 조사되었음. 2025년 조합정기총회 개최(2025.3.8.) 안내문의 공동현관에 부착되어 있었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됨. 홍은동 326-2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오상섭)에 사실조회촉탁 후 그 회신서가 접수됨(2025.11.14.자 별지 참조)2.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신청채권자이고, 신청채권자는 김진현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함(2026.05.11.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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