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재정비촉진지구(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음(감정평가서 참조)2. 은평구청 회신서(2025.06.12.자)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물은 증산4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구역으로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았다는 회신이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구청(전화번호 : 02-351-7492)에서 확인 요망3.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4. 본건 토지상에 수목은 단독으로 경제적 가치가 희소하고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본건 전경]](https://cdn.madangs.com/img/0320250051407006.jpg)
![[본건 북서측 도로변 주위환경2]](https://cdn.madangs.com/img/0320250051407007.jpg)
![[비교표준지]](https://cdn.madangs.com/img/0320250051407008.jpg)
![[본건 북서측 도로변 주위환경1]](https://cdn.madangs.com/img/0320250051407009.jpg)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