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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포함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38
주소복사제시외 건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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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서울공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인근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공공기관,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공덕역(5,6호선, 경의중앙선)'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 내 4층 401호로서, (사용승인일:2019.11.11)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창호: 하이섀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대의 8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5,8'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2,3,6,7'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본건은 제시외건물㉠(판넬조 판넬지붕, 약 2.25㎡,주택일부), 제시외건물㉡(판넬조 판넬 지붕, 약 1.5㎡, 주택일부)이 소재하고 있음.
| 번호 | 용도 | 구조 | 감정가 |
|---|---|---|---|
| 1-1 | 주택일부 | 판넬조 판넬지붕 2.25㎡ | 1,350,000원 |
| 1-2 | 주택일부 | 판넬조 판넬지붕 1.5㎡ | 900,000원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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