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망원동 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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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망원한강공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6호선 "망원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시설 환경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 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후면 건물개황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다세대주택)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2024-05-02)(모아타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10)(토지거래허가구역(지목「도로」한정)(2024.9.10. ~ 2029.9.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 상 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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