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임차인 이길용은 본건 매각물건의 지분 소유자임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7
주소복사임차인 이길용은 본건 매각물건의 지분 소유자임
가장 빠른 경매 정보 플랫폼 경매마당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선점하세요
간단한 로그인 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소재 "마포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5층 건물 내 제13층 1303호로서, (사용승인일 1996.09.25)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내부 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바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화동 357)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03-10-29)(접합), 중로1류(폭 20m~25m)(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2(도화동 357-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3(도화동 357-4)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4(도화동 357-5)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03-10-29)(접합), 중로1류(폭 20m~25m)(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5(도화동 357-6)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6(도화동 357-9)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후첨 내부구조도는 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외부관찰 등에 의거 도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