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지분 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지분 매각임.-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본 건 토지상에 미등기 건물(연와조, 세멘와즙, 주택, 60.76㎡)이 소재하며, 이에 따른 영향을 감안한 단가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적시(감정평가서 참조).-본 건 토지 지상에 미등기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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