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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제시외 건물 포함(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서울 구로구 구로동 745-62
주소복사제시외 건물 포함
제시외 건물 포함(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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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상지대로서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5층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치장벽돌쌓기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및 시스템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다세대주택)방2,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 설비 등의 설비가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최초)제한공고(고시)일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11.11.~2027.1.28.)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번호 | 용도 | 구조 | 감정가 |
|---|---|---|---|
| 1-1 | 주거 | 판넬조 판넬지붕 7.41㎡ | 1,482,000원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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