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임차인 및 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포기조건 매각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특별매각조건 : 주택도시공사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감정평가서상 매각대상 부동산은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함(201호 내지 203호의 등기기록 및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현관문 호수 표시가 바뀌어 있고(공부상 201호는 현황상 202호, 공부상 202호는 현황상 203호, 공부상 203호는 현황상 201호임, 전유부분의 면적, 대지권비율이 다소 상이하나, 매각대상인 공부상 202호(현황상 203호)와 실제 점유한 공부상 201호(현황상 202호)의 면적은 동일함.)- 공부상 202호의 소유자 김용상이 현황상(문패상) 202호(공부상 201호)를 잘못 점유하였고, 이를 김정예에게 임대함- 본건 매각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202호(현황상 203호)를 기준(감정평가서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상 '적색선 내 부분')으로 매각하고, 임차인에 대한 배당은 임차인이 공부상 202호(현황상 203호)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진행함.- 매각대상인 공부상 202호(현황상 203호)의 인도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별도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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