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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8-33
주소복사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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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문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 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11.30)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 창호 등 입니다. 4) 이용상태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소화전 설비, 화재탐지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이 소재한 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3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3-01-17)(제한기간: 2023.1.17.~2025.1.16./2025.1.17. ~2026.1.16.)<건축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교육환경보호구역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6-12)(지정기간: 2025.6.17. ~ 2026.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3-01-17)(제한기간: 2023.1.17.~2025.1.16./2025.1.17. ~2026.1.16.)<건축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교육환경보호구역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6-12)(지정기간: 2025.6.17. ~ 2026.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3-01-17)(제한기간: 2023.1.17.~2025.1.16./2025.1.17. ~2026.1.16.)<건축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교육환경보호구역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6-12)(지정기간: 2025.6.17. ~ 2026.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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