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독산동 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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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문성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7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8.20)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창호: 샤시창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부지의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독산동 967-5, 967-6: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4호(2020.5.1.))<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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