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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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신림선 '대방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 '대방역'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청근콘크리트지붕 11층 업무시설로서, 외벽 : 석재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현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후첨 '건물배치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12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3 공히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선(건축과 문의)임. 2, 4, 5, 6, 9, 10, 11, 12 공히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임. 7, 8 공히 :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선(건축과 문의)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바, 외형조사와 귀 제시목록 및 건축물현황도에 따라 통상적인 내부 상태를 기준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경매 진행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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