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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등재되어 있음.
서울 구로구 구로동 97
주소복사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등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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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 로서, 본건 주위로는 다세대, 아파트 및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대림)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기호(가)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내 제18층 제1819호 건으로서, (사용승인일:2014.01.03.) 외벽 : 석재붙임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임. 4) 이용상태 기호(가):본건은 공부상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호(가):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본건은 인접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과문의) <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 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 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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