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포기 조건 매각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특별매각조건 :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8-33
주소복사임차인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포기 조건 매각
특별매각조건 :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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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문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 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공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문정파크 제2동 제3층 제3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11.30) 외벽 : 치장 벽돌 쌓기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5) 설비내역 본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3필 일단의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시형 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378-33번지, 378-34번지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3-01-17)(제한기간: 2023.1.17.~2025.1.1 6./2025.1.17.~2026.1.16.)<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 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 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6-12)(지정기간 : 2025. 6. 17. ~ 2026. 8. 30.),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 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 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 부포함)임. 378-522번지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3-01-17)(제한기간: 2023.1.17.~2025.1.16./2025.1. 17.~2026.1.16.)<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 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6-12)(지정기간 : 2025. 6. 17. ~ 2026. 8. 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 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 간: 2025.10.20.~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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