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구로동 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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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6번출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 위주의 주택지대이며, 인근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이 소재하는 등으로 전반적인 대중교통 편의성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5층건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치장 적벽돌쌓기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창호 : 샷시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임(후면 건물개황도 참조).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동남측 인근 소재 간선도로 대비 완만한 고지에 위치한 2필지 일단의 장방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남측으로 포장된 세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2필지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최초) 제한공고(고시)일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11.11.~ 2027.1.28.)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기타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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