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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서울 양천구 신월동 62-27
주소복사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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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월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 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CCTV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폭 약 8미터,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4-05-01)<건축법>,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5-30)(2025.8.31. ~ 2026.8.30.), 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 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 20. ~ 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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