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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가),(나)로 인하여 소유권행사가 제한받는 경우의 감정가 3,288,600,000원-인접하는 10-34번(타인 소유)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며, 일단으로 건물(가)의 건부지로 이용 중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0-35
주소복사-지상에 소재하는 건물(가),(나)로 인하여 소유권행사가 제한받는 경우의 감정가 3,288,600,000원-인접하는 10-34번(타인 소유)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며, 일단으로 건물(가)의 건부지로 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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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 영등포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후면 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인접하는 토지 10-34번지와 일단의 주상용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소로한면, 남측으로 세로(불)의 도로가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평가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서 본건 지상 위 건물의 소유관계 확인이 요구됨.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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