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창동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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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소재 지하철1·4호선 「창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등이 밀집한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역(1·4호선: 창동역) 및 간선ㆍ지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지상15층 지하1층건 내 제5층 제507호로서 (사용승인일: 1990.09.06) - 외벽: 모르타르위 페인팅마감 등, -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 창호: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욕실, 거실, 주방 및 식당, 다용도실, 발코니, 현관 등)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승강기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왕복6차선, 동측으로 왕복4차선, 남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 등 각각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대로3류(폭25m- 30m)(접합),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 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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