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은 인접호수와 경계벽 없이 사용하고 있는 통칭 오픈상가로서 건물번호표지 및 바닥경계표지는 육안으로 확인되지아니함.-본건 감정인(인헌감정평가사사무소)의 2025.7.4.자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1. 본건은 건축법상 판매시설(요건 : 전체 바닥면적 1,000m 이상, 본건 3,123.9m)로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으나, 위 사진 및 기평가서에 전술한 바와 같이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는 부착되어있지 않음2. 구분건물로 되는 당시에 경계벽의 존부는 인근 탐문에도 알 수 없으며, 현재 경계벽의 제거 등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것이 일시적인지 여부는 평가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다만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따라 경계벽의 복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신청채권자의 2025.7.10.자 회신서에 의하면 건물의 관리주체인 신아타운(02-3422-4561)에 확인한 결과 본건 상가건물은 오픈상가로 확인되었으며 지하1층 평면도가 제출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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