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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에 의할 때,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에 주택과-19223(2018.06.01.)호 위반건축물의 표기[위반내용: 8㎡/501호/주거/ 경량철골조]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및 원상회복의무 등 행정적 관련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 필요
서울 중랑구 묵동 233-4
주소복사-감정평가서에 의할 때,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에 주택과-19223(2018.06.01.)호 위반건축물의 표기[위반내용: 8㎡/501호/주거/ 경량철골조]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및 원상회복의무 등 행정적 관련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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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소재 지하철 6호선, 7호선 ""태릉입구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6호선, 7호선 ""태릉입구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10.31)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 창호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CCTV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의 토지는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중랑구 묵동 233-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중랑구 묵동 233-10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변동일: 2018.6.1. 변동내용 및 원인: 주택과-19223(2018.06.01.)호에 의한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내용: 8㎡/501호/주거/경량철골조] 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및 원상회복의무 등 행정적 관련사항은 해당 기관에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라며,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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