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정릉동 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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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우이신설선 ""정릉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아파트단지,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우이신설선 ""정릉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5층 내 7층 709호로서 외벽:석재붙임마감 등. 창호: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2022.08.09일자로 사용승인되고,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서비,승가익설비,CCTV설비,기계식 주차시설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의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광대로,남서측으로 세로(가),북서측으로 세로(불)과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성북구 정릉동 148-10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성북구 정릉동 148-11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성북구 정릉동 148-12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성북구 정릉동 148-13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성북구 정릉동 150-27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성북구 정릉동 155-4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건축선(2019-04-18)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성북구 정릉동 155-7소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건축선(2019-04-18) <추가기재> 지구단위계획결정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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