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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공고문)
제시외 건물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제시외 건물 포함(대상 건물 7층 옥상에 401호 및 402호가 공동 사용하는 약 2㎡ 새시조 창고가 소재하며, 두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중 1/2 지분을 제시외 건물로 평가함)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5-51
주소복사제시외 건물 포함
제시외 건물 포함(대상 건물 7층 옥상에 401호 및 402호가 공동 사용하는 약 2㎡ 새시조 창고가 소재하며, 두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중 1/2 지분을 제시외 건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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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전농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각종 주거용 건물, 주상용 건물, 상업 혹은 업무용 건물, 공공시설, 학교, 공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 내 4층 401호로 외벽 : 외장석재 붙임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급배수 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동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2필지 동일하며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19-12-27)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폐문 및 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대상건물 7층(옥상)에 401호 및 402호가 공동으로 이용중인 새시조 창고(약 2㎡)가 있어 2개호가 이용중인 것을 고려하여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시외 건물로 평가하였음.
| 번호 | 용도 | 구조 | 감정가 |
|---|---|---|---|
| 1-1 | 창고 | 새시조 1㎡ | 150,000원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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