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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으로는 3101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101호로 부르고 있음(현황조사서)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9-1
주소복사등기부상으로는 3101호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101호로 부르고 있음(현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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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소재 '우촌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 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대규모 아파트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 슬래브지붕 3층건물로 외벽: 외장석재붙임마감등 내벽: 벽지붙임 일부타일붙임 창호: 샷시창호 . 4) 이용상태 기호(1):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 현황: 순결한곱창 기호(2):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 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서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으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왕복 2차선 공도로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16-04-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2019-07-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2025-04-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 (후방지역:500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 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2016-11-24) (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건축도면 1층 평면도에는 호수가 미기재 되어 있고 방문시 이해관계인 폐문부재였던 관계로, 본건 위치 확인은 본건 건물1층 복도에 부착된 점포별 용도 및 면적표, 상가 전면 상단 현황 호수표기, 인근주민 탐문 등에 의거 확인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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