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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제시외 건물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제시외 건물 포함2. 베란다를 확장하여 주택(주방, 방 등 / 판넬조 등 / 약 10.7㎡)으로 사용중임.3.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주택과-27462(2018.08.28.)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6층 판넬/ 판넬 약 8㎡), 이와 관련된 행정상 적격여부 및 이행강제금, 원상회복의무 등은 관할구청 등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함.
서울 강북구 수유동 57-98
주소복사제시외 건물 포함
1. 제시외 건물 포함2. 베란다를 확장하여 주택(주방, 방 등 / 판넬조 등 / 약 10.7㎡)으로 사용중임.3.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주택과-27462(2018.08.28.)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6층 판넬/ 판넬 약 8㎡), 이와 관련된 행정상 적격여부 및 이행강제금, 원상회복의무 등은 관할구청 등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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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수유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저층 공 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우이신설 경전철 화계역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으로 외벽 : 석재타일붙임 등. 내벽 : 벽지, 타일 등. 바닥 : 목재무늬플라스틱 등. 창호 : P.V.C샷시 창호 등.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엘리베이터,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갖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북측 및 동측으로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수유동 57-98, 57-99,57-102 : 도시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입안),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총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 .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 31.),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수유동 57-100 : 도시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입안),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총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 .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 31.). 9) 공부와의 차이 베란다를 확장하여 주택(주방, 방 등/판넬조 등/ 약10.7㎡)으로 사용중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
| 번호 | 용도 | 구조 | 감정가 |
|---|---|---|---|
| 1-1 | 주택 | 판넬조 등 10.7㎡ | 6,601,900원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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