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8월05일)
2025.8.5.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지상의 제시외 건물·관정·수목(㉠~㉭) 포함 2. 목록 7,10 토지는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이 도로임 3. 감정서 중 26쪽~29쪽 위치도 등 부분에 오류가 있어 물건명세서에 첨부한 별지로 관련 내용 확인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지상의 제시외 건물·관정·수목(㉠~㉭) 포함2. 목록 1,5 / 목록 4,6 / 목록 2,8,9는 각 일단지로 이용중으로 각 일단지로 평가3. 목록 1,2 토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제1,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득하여 이를 고려하여 평가4. 목록 2,6 토지 중 일부 및 목록 8,9 토지는 하천구역에 저촉되어 공법상 제한의 정도와 행정상 규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5. 목록 7,10 토지는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이 도로로 사용·수익의 제한 등 불리한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6. 목록 4 지상에 카라반(9대) 및 부속시설물(방송실, 전기인입지중화시설)이 소재하나, 이동 가능한 시설로 평가 제외7. 유치권자 신동열로부터 공사대금채권(금 1,034,000,000원)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2025.4.18. 자)가 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합5043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채권자 승소함8. 감정서 중 26쪽~29쪽 위치도, 지적및건물개황도, 건물이용상태 부분이 잘못 첨부되어 있어 물건명세서에 첨부한 별지(위치 도 등)로 관련 내용 확인 요함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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